“헌재도 ‘4심제’ 아니라고 판단…남용 장치 마련하면 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2025.10.23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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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이 권력분립에 반하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헌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재판소원제 도입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재판소원 제도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중심에 두는 사법으로 나아가기 위한 한 걸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특히 헌재는 재판소원이 본질을 왜곡한 ‘4심제’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며 “결국 재판소원은 합헌이며 재판소원 요건을 엄격히 하고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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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런데도 조희대 사법부는 ‘소송 지옥’, ‘개헌 없이는 불가능’이라는 말로 겁을 주며 국민 기본권 보장보다 사법부 기득권의 자기방어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왜곡된 프레임을 씌우며 논의를 보이콧할 것이 아니라 국민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장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대통령 오찬 회동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회 본회의도 더 이상 보이콧해서는 안 된다. 발목 잡기가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 기본권과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며 “시대적 요구인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