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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반말해?” 시비 끝 흉기 찔러 살인미수…50대 징역 3년 6개월

입력 | 2026-02-14 10:06:23

수원고법 “원심판결 그대로…사정 변경할 만한 사유 없어”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과거 안면만 있을 뿐 친분이 없는 고시텔 거주민에게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3)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5년 8월 17일 오후 11시 5분께 경기 수원지역 한 고시텔 1층 출입문 일대에서 B 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24년 8월 27일부터 B 씨가 머물던 고시텔에 거주하다가 약 10개월 뒤 인근 다른 고시텔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사건 당일 A 씨가 살고 있던 고시텔의 거주민이 길에 쓰러져 있었고, 이를 부축하던 B 씨가 A 씨에게 “야, 너 이 사람하고 술 먹었냐” “그냥 가봐라” 등 반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자신이 과거 머물던 고시텔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당시 B 씨의 반말이 떠올라 따지기 위해 B 씨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자 A 씨는 고시텔 내 공용 부엌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B 씨를 밖으로 유인한 뒤 한 차례 휘둘렀고, B 씨가 쓰러지자 범행을 멈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피해자를 해치기 위해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았다”며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는 각각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누범기간 중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지하고 신속히 구호조치를 취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앞서 2023년 8월 18일 수원지법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4년 8월 27일 형 집행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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