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개정안 적용 대상 항공-방송-통신 업종 예외 검토 “야당도 수용 가능한 법안 고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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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인 가운데 당 지도부가 “외국인투자제한 규정 기업, 벤처기업 등에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3차 상법 개정안의 자사주 소각 의무가 일괄 적용되면 항공, 방송, 통신 등 국가 안전 유지 및 전략 산업 분야 기업의 외국인 지분이 법정 한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3일 3차 상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3차 상법 개정안에 예외 사항을 넣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산업 특성을 고려한 예외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정책위가 이런 안을 반영해야 한다고 법사위에 의견을 개진한 것.
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법사위에 제출한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항공, 방송, 통신 등 외국인투자제한 업종에서 법정 지분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예외를 두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 지분 한도 49%인 KT가 3차 상법 개정안에 따라 자사주를 소각하면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게 되는 만큼 자사주 소각 의무를 일괄 적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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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오기형 의원 등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기업 부문·규모와 상관없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 의원은 11일 기자회견에서 “3차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게 반시장적”이라며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이날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고, 이날 나온 의견과 정책위의 의견 등을 종합해 최종 입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0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 뒤 이달 안에 본회의에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