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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령층 70%가 받는 기초연금, 이대론 ‘노인 빈곤’ 개선 어렵다

입력 | 2026-02-13 23:24:00


동아DB

보건복지부가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소득 하위 70%가 받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은 고령자까지 매달 34만9360원을 동일하게 받는 건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많아서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똑같이 올려줄 것이 아니라 하후상박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며 수급자의 경제력에 따라 차등을 두는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복지부가 먼저 검토하려는 부분은 ‘소득 인정액’ 환산 방식이다. 소득 인정액은 각종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금융 등 재산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로 산출한다. 이 과정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에 비해 인정액이 현저히 낮게 평가되는 ‘착시 현상’이 생긴다. 올해 1인 가구 고령자 가운데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의 기준선인 ‘월 247만 원 이하’는 충족하더라도, 실제 소득은 그보다 한참 많은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소득 인정액 기준이 397만6000원인 노인 부부의 경우 실제로는 중산층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데도 기초연금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더욱이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기초연금 수급자 수와 필요한 예산은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올해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은 779만 명으로 작년보다 77만 명 늘었는데, 추가 수급자는 앞으로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여기에 드는 국비, 지방비 예산이 올해 27조 원을 넘어섰다. 소득 하위 70%에 무조건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니 국민소득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 지급 기준도 매년 자동으로 상승하고 있다.

40%에 육박하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10명 중 4명의 노인이 중위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들에게 갈 연금의 일부라도 빈곤층 노인 쪽으로 돌려 한층 두텁게 지원한다면 노인 빈곤율은 빠르게 낮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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