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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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중학교 동창의 집으로 찾아가 세 모녀를 상대로 칼부림을 벌인 1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A 군(16)을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5일 오전 9시 12분경 원주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 B 양과 그의 어머니(44) 및 동생(13)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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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피해자들은 목 부위와 오른쪽 팔 등에 부상을 입었고, 현재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파트 화단 인근에 숨어 있던 A 군을 현행범 체포했다.
A 군은 B 양이 사는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 이후 B 양의 어머니인 C 씨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침입해 C 씨와 두 딸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A 군은 본인 집에서 흉기를 챙겨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 군은 “남들이 보는 앞에서 B 양이 무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들은 같은 중학교에 다녔던 동창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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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은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대폭 감경된다면 이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또 다른 폭력”이라며 “촉법소년 및 미성년자 강력 범죄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현행법상 만 14세 이상 17세 이하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소년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능하다. 유기징역 또한 최대 15년으로 제한된다. 이에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는 15년 후에 나와도 고작 30대”라며 법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