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가 배우 황정음 소유의 이태원 단독주택에 대해 2억8200만 원 규모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배우 황정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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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소유한 이태원 단독주택에 대해 전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가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양측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법원은 청구 금액 약 2억8200만 원 규모의 가압류를 받아들였으며, 사건의 배경과 채권 관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와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사법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현 단계에서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겠으며 추가 입장은 별도로 드리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와이원엔터테인먼트가 황정음 소유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 단독주택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이를 인용했으며, 청구 금액은 2억8200만 원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택은 황정음이 2020년 약 46억 원에 매입한 고급 단독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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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2025년 11월 27일 황정음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양측 간 계약은 이미 종료됐다”며 “현재 및 향후 황정음의 활동과 개인적 사안에 대해 어떠한 관여나 책임도 없다”고 밝혔다. 전 소속사가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면서 양측 갈등의 배경과 향후 법적 공방 가능성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