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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은 합헌, 4심제 아니다” 대법 주장 일축…충돌

입력 | 2026-02-13 15:14:58

“사법권 독립 침해한다는 주장…헌법상 근거 無”
“4심제 변질? 재판소원 제도 본질과 현상 혼동”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재판소원 허용법은 대법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6.02.12. [서울=뉴시스] 


 ‘재판소원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자료를 내 ‘위헌’, ‘4심제’라는 대법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두 최고 사법기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헌재는 13일 오후 기자단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질의응답 형식의 ‘재판소원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자료는 쟁점이 되는 15개 질문에 대한 답변 형태로, 목차를 제외하면 A4용지 26쪽 분량에 이른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의견서 등을 통해 재판소원이 실현되면 “소송지옥이 될 것”이고, “개헌 없이는 불가능” 등의 주장을 폈다.

헌재는 위헌 주장에 대해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그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사법권 독립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 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를 들었다.

또 헌법 101조 1항(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은 단지 원칙적으로 ‘사법권’이 법원에 귀속되는 것임을 천명한 것일 뿐, ‘헌법재판권’은 헌법 111조 1항에 바탕해 헌재에 귀속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상고심도 법률심이자 헌법재판’이라는 주장을 폈는데, 헌재는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대법이 헌재와의 관계에서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성에 대해 최종심사권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 한해 대법이 최종심사권을 가진다는 뜻”이라고 했다.

따라서 재판소원은 합헌이라는 게 헌재의 주장이다.

헌재는 ‘3심제가 4심제로 변질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을 이어갔다. 헌재는 “헌법심의 본질을 가지는 재판소원이 실무상 잘못 운용되어 법원의 법률해석에 개입하는 경우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며 “이는 제도의 본질과 현상을 혼동한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취지의 헌재법 개정안은 ‘확정된 재판’으로 재판소원 대상을 제한했다”며 “이런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에 비춰 재판의 확정이 필요하므로 법원 내부의 상소제도와 무관하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일반적 기본권 권리구제 절차로서 헌법소원의 본질과 기능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사실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을 제4심이나 초상고심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권력 주체인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헌법해석, 특히 기본권의 의미와 효력에 관한 헌법해석을 최고·최종의 헌법해석기관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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