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재수정안’ 민주당에 전달 중수청 일원화 요구 받아들이고 수사대상 9개→6개 축소도 수용 강경파 “검찰총장 안돼” 반발… 與, 의총서 다시 당론 정하기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국민의례하고 있다. 2026.2.12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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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월 검찰청 폐지 후 설치되는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5일 의원총회에서 검찰총장 대신 공소청장을 써야 한다고 당론을 모았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2일 비공개 의총에서 당의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정 요청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공유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한 의장은 정부가 위헌 소지를 없애려면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기존 정부안대로 검찰총장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헌법 89조에 ‘검찰총장 임명’이 국무회의 심의 대상으로 규정된 만큼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검찰청 후신인 공소청 수장도 검찰총장이란 명칭을 써야 위헌 소지를 피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정부는 중수청 수사대상을 9개에서 6개로 줄여야 한다는 민주당 요구에 대해선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정부는 중수청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등 9개 범죄로 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형참사와 공직자, 선거범죄 등을 뺀 6개로 줄이고 사이버범죄는 국가기반시설 공격과 첨단기술범죄로 한정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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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검찰총장 명칭 유지 방침을 들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이날 의총에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강경파 의원은 “당론으로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른 강경파 의원도 “검찰총장 명칭은 상징성이 강하다. 검사도 검찰총장도 명칭을 싹 다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한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던 것을 강조하며 정부의 재수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제한적 허용이 필요하다고 말한 중수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당이 폐지 입장을 밝히면서 당정 간 엇박자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당이 재차 정부 요청을 거부하는 모양새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강경파 반대가 거세 결론을 못 내렸다.
민주당은 이르면 13일 정부가 수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대로 의총을 거쳐 다시 당론을 정할 방침이다. 20일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논의하는 의총을 열기로 한 만큼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안도 같이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의총에 참석했던 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얘기까지 하는데도 강경파들이 강렬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고 ‘집권여당이 이래도 되나’ 싶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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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