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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원내지도부 “속도조절”에도…법사위 강경파 ‘사법개혁안’ 강행

입력 | 2026-02-12 20:17:00

“설 이후 처리” 요구 외면…정청래 지도부와 교감 가능성도




12일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여당계 의원들이 한복을 입고 법안 처리를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개혁안에 반발해 본회의와 상임위에 불참했다. 2026.2.12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일방 처리한 것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 보이콧에 나서자 민주당 내부에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원내지도부의 속도 조절 요구에도 법사위 강경파들이 국회 본회의 전날 ‘사법개혁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혼란을 키웠다는 것.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11일)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사법개혁안’ 의결을 강행한 데 대해 “원내(지도부)에서는 설 이후에 (법안을) 처리해도 되지 않냐고 이야기했던 것 같다”며 “마지막에 어떻게 조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사위에서 그렇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원내지도부는 12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 등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사위에 사법개혁안 처리 속도 조절을 부탁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강행됐다고 한다.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지층 여론 등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법사위원들은 당 지도부와의 교감 하에 사법개혁안을 일방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무산으로 위기를 맞은 정청래 대표가 ‘사법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당내 혼선이 일자 원내지도부는 설 연휴 이후인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안 처리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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