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필적 고의 인정”…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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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키우던 개를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동물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다만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 200시간, 동물학대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후 7시 52분께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자신이 키우던 대형견(파샤)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죽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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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기온이 32도가 넘는 여름 늦은 시각, 힘을 줄수록 조여드는 목줄에 묶인 채 1시간 가량 달린 파샤는 발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뒤 구조대에 의해 보호소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파샤가 지나간 산책길에는 800m가 넘는 구간에 핏자국이 남아 있었다.
A 씨는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했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기온이 높은 여름밤, 구멍이 작아지는 목줄을 채운 채 운동할 경우 주기적으로 목조임 정도를 살폈어야 하지만 피고인은 이런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견은 2차례 주저앉기도 했지만, 물조차 제공하지 않아 결국 질식과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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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재판이 끝난 뒤, 판결에 대해 “억울하다”는 말을 남겼지만 항소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천안=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