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 이후 2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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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2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이른바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으로 인해 상속권이 상실될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가 직계존속에서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된다.
또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가 제한돼, 보상적 성격의 증여나 유증에 대한 침탈 행위가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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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숨진 뒤 20년 넘게 연을 끊은 친모가 뒤늦게 나타나 상속 재산을 요구하는 일이 알려지며, 법 개정 요구 목소리가 높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정당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속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