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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비상계엄 관여 인원 총 3명…징계요구 3건·수사의뢰 2건”

입력 | 2026-02-12 16:19:12

ⓒ뉴시스


외교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에 관여한 인원은 총 3명이며 징계요구 및 수사의뢰 등의 후속조치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를 전하면서 “징계요구는 3건, 수사의뢰는 2건”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계엄에 가담한 3명에 대해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절차에 따라서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며 “외교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징계 유형별로는 중징계 1건, 경징계 2건이다. 이 가운데 징계 1건은 경징계에 해당하며 이미 조치가 이뤄졌다. 중징계와 경징계를 분류한 기준으로는 계엄 과정에서 가담자의 행위의 엄중성이나 정도 등을 고려,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국가안보실은 수 차례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주요 국가에 발송을 하도록 외교부에 강압적인 지시를 하였고, 국가안보실의 연이은 강압적 지시를 받은 외교부의 공무원들은 해당 지시를 제한적으로 이행을 하거나 지연하거나 거부한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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