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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김성태 1심서 공소기각…“이중 기소”

입력 | 2026-02-12 19:05:00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지난달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진술 회유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1.8 ⓒ 뉴스1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사건과)행위자, 범행 일시와 장소, 행위의 상대방 등이 동일하다”며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는 동일한 사실관계와 적용 가능한 법률을 모두 검토해 한꺼번에 기소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피고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여러번 공소 제기를 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 달러와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신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23년 2월 10일 김 전 회장이 총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것으로 보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적용해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이 혐의로 202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후 검찰은 2024년 6월 12일 이 대통령을 뇌물 혐의 공범으로, 김 전 회장을 뇌물 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공직자에 대한 대가성 자금 제공을 별도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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