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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형제 살해’ 차철남, 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 2026-02-12 16:16:01

수원고법 “남은 생 수감생활로 보내야”…검찰, 사형 구형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은 지인과 평소 앙심을 품었던 이웃 등 4명을 살상한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차철남(중국 국적). 2025.5.27 뉴스1 


지인을 살해하고 집주인, 편의점 직원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중국인 차철남(58)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1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철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차철남은 지난해 5월 19일 오전 9시 34분께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 B 씨(60대·여)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르고, 같은 날 오후 1시 21분께 한 체육공원에서 집주인 C 씨(7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범행 이틀 전에는 50대 중국동포 2명을 살해한 혐의도 있다. 숨진 2명은 형제 사이로 전해졌다.

그는 사건을 저지르기 약 6개월 전부터 범행 도구를 직접 제작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철남은 2012년 한국 체류비자(F4)로 입국했는데 살해된 50대 중국동포 2명과 평소 의형제처럼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에서 법원은 “합의 의사도 없고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도 없다. 재범의 우려가 있어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주문했다.

검찰과 차철남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자신을 무시하고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등 사소한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자신의 범행을 ‘모세의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등 이를 과시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다친 B 씨와 C 씨는 숨지지 않았지만 중상을 입었다. 이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무기징역 선고로 자유를 박탈하고 남은 생을 수감생활로 보내게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사건 원심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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