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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서 225억 받는다…법원 “풋옵션 대급 지급해야”

입력 | 2026-02-12 15:09:00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1 뉴스1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25억 원을, 어도어 전직 임원들에게 31억 원 등 총 256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도 기각됐다. 

먼저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측근들과 나눈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이브가 그간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 데리고 나가 어도어 기업공개(IPO)를 모색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성장을 막거나 손실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 전 대표의 “내가 나가면 어도어는 빈껍데기”라는 메시지에 대해서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이탈할 경우 어도어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일 뿐”이라며 하이브의 ‘뉴진스 빼가기 주장’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및 음반 밀어내기 의혹도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앞서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 뉴진스 차별 의혹 등으로 극심한 대립을 이어오다 쌍방소송을 제기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설립한 기획사 오케이레코즈는 12일 “신중하고 객관적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주주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된 점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케이레코즈 측은 이어 “민 대표는 이번 소송 과정이 개인의 권리 구제를 넘어, K팝 산업 내 불합리한 관행이 바로잡히고, 계약의 엄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희망해 왔다”며 “앞으로 민 대표는 창작자이자 제작자, 경영자로서의 본업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하이브는 판결에 대해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등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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