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오른쪽) 변호사와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소송 선고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고 전두환씨와 출판자인 장남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6.02.12 [서울=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12일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그의 아들 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와 아들 전 씨는 5·18 단체에 각 1500만 원, 조 신부에게 1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회고록 중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으면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
재판부는 “회고록의 일부 표현들은 전두환 등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이로 인해 5·18 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며 “전두환 등이 회고록을 통해 계엄군의 헬기 사격 관련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 표현으로 조 신부를 경멸한 것은 그 조카인 원고의 추모 감정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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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