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전 의원. ⓒ 뉴스1
광고 로드중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이 12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광고 로드중
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였던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에서 확보한 휴대전화를 별개 사건인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사건에 증거로 활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를 배제하면 혐의를 증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 결과는 송 전 대표와 허종식 민주당 의원, 윤 전 의원, 임종성 전 의원 등의 돈봉투 의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광고 로드중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과 윤 전 의원, 임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검찰이 상고해 대법 판단이 남아 있다.
다만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당내 현역 의원들 살포용 돈봉투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됐는데, 해당 재판에선 ‘이정근 녹취록’이 유죄 증거로 인정됐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