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개입설, 암매장 부인 등 지적 “5·18단체 등에 7000만원 배상해야”
전두환 전 대통령.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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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5·18민주화운동 역사를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9년 만에 나온 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5·18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회고록 일부 표현들은 전두환 등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이에 따라 5·18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며 “계엄군 헬기 사격 관련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 표현으로 조비오 신부를 경멸한 것은 그 조카인 조영대 신부의 추모 감정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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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오른쪽) 변호사와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소송 선고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2.12.
2018년 9월 1심 재판부는 회고록 표현 중 일부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판단하고 전 전 대통령 측이 5·18단체 4곳에 각각 1500만 원,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회고록에서 총 69개의 표현을 삭제하지 않으면 해당 서적을 출판, 배포할 수 없도록 했다.
2심 재판부도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 제1판과 같은 해 10월 펴낸 제2판 중 51개 표현을 지우지 않으면 출판·배포할 수 없도록 했다. 51개 표현 중에는 ‘북한군, 공작원, 간첩 등 개입설’, ‘계엄군의 헬기 사격’, ‘전두환의 5·18 책임 부인‘, ’계엄군의 총기 사용과 민간인 살상 등을 자위권 발동으로 표현한 부분‘, ’암매장은 유언비어‘ 등이 포함됐다.
대법원 역시 회고록의 표현은 전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이로 인해 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확정 판결에 따라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와 아들 전재국 씨는 5·18 단체들에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회고록 중 왜곡된 표현들을 삭제하지 않으면 해당 서적을 출판, 배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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