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피해자 가정사 악용해 간음…피고, 변명 일관”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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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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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재판에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양이 작성한 일기장과 그의 삼촌이 제출한 고소장, B 양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유죄 근거로 삼았다.
B 양은 일기장에 성폭행 및 유사성행위 등의 피해 상황을 모두 기재했고 사진까지 첨부했다.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죄 피해를 봤으며 그때부터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내용도 적었다.
B 양은 수사기관에서 “나의 가정사를 모두 알고 있어 (피해 사실을) 말할 사람이 없었다.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어디에도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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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 A 씨는 가정을 꾸린 상태였고, 아내는 임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 사유를 전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