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실기업 신속 퇴출 방안 발표 상폐 기준, 7월부터 시총 200억으로 강화 “올해 코스닥 기업 최대 220개 퇴출될 듯”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실기업의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2.12. [서울=뉴시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개혁방안을 반영한 한국거래소의 단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수는 금융당국이 당초 예상했던 50개사보다 100여개 늘어나 약 150개사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상장폐지 대상 기업은) 최대 100개에서 220개사 정도”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구성해 내년 6월까지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한다. 일시적 주가띄우기를 통해 상장폐지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를 마련하고 시장감시도 강화한다.
광고 로드중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도 7월 1일부터 마련된다. 30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시총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된다.
금융당국은 액면병합을 통한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병합 후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도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하기로 했다. 예컨대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회피를 위해 액면가 2000원으로 병합(주가 1200원)해도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도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업연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만 상장폐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다만 사업연도말 기준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면 즉시 상장폐지되지만, 반기 기준은 기업의 계속성 등에 대한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공시 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도 기존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5점 누적’을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0점 누적’으로 하향조정됐다. 금융당국은 “중대하고 고의적 공시위반은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상장폐지 대상 범위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상장폐지 심사 절차도 효율화해 코스닥 실질심사시 기업에게 부여 가능한 최대 개선기간을 기존 1년 6개월에서 올해는 1년으로 축소한다.
광고 로드중
코스닥 시장은 다산소사(多産少死) 구조로 지난 20년간 진입은 1353개사, 퇴출은 415개에 불과했다. 이 과정에서 시가총액은 8.6배 크게 상승했지만 주가지수는 1.6배 상승에 그쳤다.
권 부위원장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걸 해야지 소비자들을 제대로, 투자자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고 좋은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며 “6개월 이상 시간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장을 깨끗이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것이 오히려 먼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