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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빌라에 온실 설치해 대마 재배…재외동포 등 4명 구속기소

입력 | 2026-02-12 11:53:00

ⓒ뉴시스


주거밀집지역에 대마 재배시설을 갖추고 대량의 대마를 재배해 유통한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혐의로 A 씨(44) 등 대마재배 사범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 등 2명은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 오산역 인근 상가 건물에 온실과 LED 조명기구 등 전문 대마 재배 시설을 설치하고 대마 16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부 감시용 CCTV를 설치하며 장기간 대마를 재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에게는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하는 등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그는 과거에도 대마 재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도주해 도피생활을 이어가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중앙아시아 국적 재외동포인 고려인 B 씨(41) 등 2명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 화성시 소재 빌라에 대마 12주를 재배하고 대마 약 496g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총 13회에 걸쳐 대마 약 38g을 판매했으며 본인들도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적용됐다.

B 씨 일당이 만든 온실은 전문 재배자가 아니면 만들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정교한 수준이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대마 재배 방법을 습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이 사건 대마와 수확·건조된 대마 등을 모두 압수해 유통을 차단했다. 압수된 대마는 6400회 가량 흡연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약 6억7000만원 상당이다.

합수본은 A 씨 등과 연계된 대마 매수 및 대마 흡연 공범들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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