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액 3000만원 이상 출국금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금융실명법’ 개정안 건의 김 지사 “제2, 제3 최은순 근절할 것” 밝혀
고액 체납자 징수 현장. GTV 영상 캡처
고액 체납자 징수 현장. GTV 영상 캡처
경기도는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가산금 부과, 금융 정보 조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및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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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핵심은 세외수입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지자체장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가산금 규정이 제각각인 점을 개선해 법 위반 성격이 강한 과징금 등에 대해서는 높은 가산금을 부과하고, 체납자의 예금이나 외화 송금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금융 정보 조회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법안 추진에는 김 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김 지사는 “최은순 방지법은 거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제2, 제3의 최은순’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은순 씨는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25억 원을 체납해 논란이 됐다. 경기도가 납부 시한으로 정한 지난해 12월까지도 내지 않아, 현재 최 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암사동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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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 체납자 부동산 공매 그래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이미 전국 지자체 중 독보적인 세금 징수 실적을 자랑하고 있다. 지난해 ‘고액 체납자 징수 100일 작전’을 통해 애초 목표보다 20일 이른 80일 만에 14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는 지난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 지방세 4721억 원(도세 1184억 원·시군세 3537억 원)과 도 세외수입 1399억 원 등 6120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도 냈다.
가상자산 정밀 추적 시스템 등을 도입해 행정안전부 주관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2년 연속 대통령상을 받는 등 징수 기법의 혁신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입체적인 징수 체계를 구축해 고의적 체납과 해외 도피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도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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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