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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멀미 핀잔’ 동료에 앙심, 흉기 휘두른 선원 2심도 징역4년

입력 | 2026-02-10 15:34:46

뉴시스


뱃멀미를 한다고 나무라는 동료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50대 선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5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2일 오후 전남 진도군 한 해상에 정박 중이던 어선 안에서 동료 선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일이 익숙치 않아 뱃멀미 하는 자신을 나무랐다며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료의 핀잔과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 만으로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 흉기를 미리 숨겨 놓고, 침실에서 나오는 B씨를 기다리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기도 했다. 저항하는 B씨를 재차 공격하려 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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