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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업체서 억대 수수’ 임종성 前의원 1심 징역 2년

입력 | 2026-02-10 15:06:00

임종성 전 의원. 2025.12.18 뉴스1


지역구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정치자금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854만7500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임 전 의원에 대해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사회 지도층에 있으면서도 관내 사업체 업자들과 어울리며 재산상 이득을 취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신뢰 훼손과 공직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건설업체 대표 A 씨로부터 2019년 11월에서 2021년 5월 사이 선거사무실 인테리어, 집기류 비용, 성형수술 비용 등을 대납받는 등 합계 1억210만 원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 사이에는 아들을 이 업체에 약 1년간 고용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다른 지역구 건설업체 임원 B 씨에게서는 해당 업체 법인카드를 받아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면세점, 골프장 등에서 101회에 걸쳐 1196만 원을 사용하고 약 158만 원의 골프의류를 받는 등 총 1354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임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3억 원, 1억 1565만 630원 추징 등을 구형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최측근 그룹 ‘7인회’ 멤버이기도 했던 임 전 의원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 사무원 등 3명에게 총 1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2024년 2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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