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모습. ⓒ 뉴스1 DB
광고 로드중
동거하던 여성을 감금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울산의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조르고, 집을 나가려는 B 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2시간가량 못 나가게 막은 혐의를 받는다.
광고 로드중
당시 B 씨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