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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흉기 들었다…여친 2시간 감금·폭행한 50대 남성 실형

입력 | 2026-02-09 16:05:00

울산지방법원 모습. ⓒ 뉴스1 DB


동거하던 여성을 감금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울산의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조르고, 집을 나가려는 B 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2시간가량 못 나가게 막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틀 뒤 B 씨와 또다시 다툼이 벌어지자, 흉기로 B 씨의 얼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발길질하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에 따라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B 씨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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