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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前검사 무죄…‘총선차량비 대납’은 유죄

입력 | 2026-02-09 15:08:00

“김건희에게 그림 전달 직·간접적 증거 없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공천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 김상민 전 부장검사. (공동취재) 2025.9.17 뉴스1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 차량 대납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139만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교부했다는 직·간접적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해당 그림은 김 전 검사의 장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따르면 해당 작품은 2022년 6월 대만 경매업체에서 220만 원에 경매를 시작해 약 3000만 원에 낙찰됐다. 여러 중개업자를 거친 후 김 전 부장검사가 구입해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김 전 검사는 2024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 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납비를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등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약 4000만 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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