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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가상에 잘못 입력된 비트코인 실제 거래…재앙이다”

입력 | 2026-02-09 15:07:00

빗썸 현장점검 진행 중…법 위반 소지 발견되면 즉시 ‘현장검사’
‘유령코인’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정보시스템 문제 해결 필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2026.2.9 ⓒ 뉴스1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에 잘못 입력된 데이터가 실제 거래되는 심각한 위험이 발생했다”며 “매각 후 은행 계좌로 입금한 이들은 재앙이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빗썸 사태에 대해 “가상에 오입력된 데이터가 거래가 된 것으로, 본질은 여기에 있다”며 “심각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지난 6일 오후 7시쯤 빗썸이 고객 확보 목적의 이벤트 참여 이용자(695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1인당 2000원이 아닌 비트코인 2000개(약 1970억 원)를 294명에게 잘못 지급했다.

오지급된 비트코인 62만 개 중 61만 8214개(99.7%)는 거래 전 회수했지만 비트코인 125개, 130억 원어치가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 실제 80명 넘게 비트코인을 이미 현금화했고 은행 계좌에 30억 원가량이 입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고객 확보 목적의 이벤트 참여 이용자 1인당 2000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주기로 했는데 2000개를 주는 착오가 발생했다”며 “잘못 들어갔는데 그게 거래가 되고 현금화되는 기가 막힐 일이 연속적으로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법률가 입장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부당 이득 반환 대상인 것은 명백하다”면서도 “매각해서 돈으로 환산(현금화)한 분은 재앙이다”고 했다. 향후 회사 측과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빗썸에다가 ‘이거 보낸 게 분명하냐’고 컨펌받은 사람은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 7일부터 빗썸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 중으로, 현장점검 중 일부라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위반 소지가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 검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특히 비트코인 보유량을 크게 웃도는 규모의 자산 이동이 가능한 ‘유령코인’ 문제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4만 여개 인데 62만 개나 잘못 지급되며 ‘유령코인’ 논란이 불거졌다.

이 원장은 “유령코인과 관련,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형태로든 가상자산 정보시스템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번 사고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의 안정성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아진 상황을 직시하고 있다”며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른 거래소에 대해서도 고객 자산 보유 운용 현황, 내부통제시스템 점검 예정이고 점검 결과 미흡 사항을 신속 개선해서 이용자가 믿고 거래할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태에서 확인된 위협 요인들은 예방할 수 있는 교육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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