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한 달 이상 미납 가구, 매년 20만 가구 안팎 국토부 “관리사무소 확인 후 수리·추가 부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6.2.5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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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한 달 넘게 난방비를 전혀 내지 않은 아파트 가구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약 100만 가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난방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였지만, 예방이 가능한 계량기 고장과 일부 고의 훼손 사례도 적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동절기(매년 11월~이듬해 2월) 동안 전국에서 한 달 이상 난방비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아파트 가구는 총 96만 8064가구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2020년 11월~2021년 2월) 19만 5914가구, 2021년 17만 1476가구, 2022년 22만 7710가구, 2023년 17만 7391가구, 2024년 19만 5573가구가 각각 한 달 이상 난방비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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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의 경우 난방비 0원 아파트 19만 5573가구 중 실제 미사용이 13만 1528건, 공가가 3만 641건, 장기출타가 4824건, 계량기 고장이 2만 3443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계량기 고장으로 인한 난방비 미납은 매년 동절기가 시작되기 전 예방점검 등으로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고의훼손 사례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6건, 17건, 29건, 82건, 1건을 각각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계도 및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난방비가 0원이 부과될 경우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방문해서 확인한다”며 “이후 고장 등을 파악하면 수리를 하고, 추가 비용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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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