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무죄 법원 “특검 수사범위 아냐” 공소 기각도 이우환 그림 청탁 혐의 김상민 前검사 재판부 “그림 전달했다는 증거 없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8.12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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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9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씨의 나머지 혐의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소 기각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선고 공판에서 횡령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8년 및 추징금 약 4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김 씨는 IMS모빌리티 투자금 24억 3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이 혐의로 김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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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전 부장검사. 2025.9.17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1억 원 상당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넨 혐의에 대해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교부했다는 직·간접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가 2024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납비를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은 김 씨에 대한 1심의 무죄 및 공소 기각 판결,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1심의 무죄 및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관련 법리 및 증거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라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관련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12.29. 뉴시스
김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론조사 비용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공천을 받은 게 아닌가 의심이 가지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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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난달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며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김 여사 일가가 인허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사건”이라며 “뇌물수수 사건은 양평고속도로 사건의 진상 규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의 수사 대상은 특정한 사항의 진상 규명을 위한 목적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1명이 범한 여러 개의 범죄라고 해서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