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의 송민호. 뉴시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성준규)는 4월 21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씨와 복무 관리 책임자 A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송 씨의 첫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송 씨 측이 이달 5일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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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국민신문고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과정에서 상습 출근 조작 의혹이 제기된 송민호와 시설 책임자 A 씨 등을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송 씨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성항법장치(GPS)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또 송치 당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