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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대형마트 새벽배송 14년만에 푼다

입력 | 2026-02-09 04:30:00

쿠팡 사실상 독점에 규제 완화
부동산 불법거래 감독원 설치키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2.08. [서울=뉴시스] 


당·정·청이 8일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금지가 해제되는 것은 14년 만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5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등을 규정한 제12조의 2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은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포장, 반출, 배송 등 포함)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형마트 규제를 위해 2012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가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못 하도록 규제했다. 하지만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는 것.

이는 대형마트 규제의 빈자리를 쿠팡이 사실상 독점하면서 정치권에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다만 소상공인 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선 대중소 상생 방안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를 감독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하고 관련 법률을 이번 달 중 발의하기로 했다. 아동수당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아동수당법 등 2월 임시국회 우선 통과 법안 129건도 선정했다. 이와 함께 대미특별법을 3월 초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목표를 세웠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국익 관점에서 미국과의 협의 소통과 법안 처리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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