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조합설립뒤 “환불약정 무효, 분담금 반환”… 대법 “안돼”

입력 | 2026-02-09 04:30:00

총회 결의 안됐다며 뒤늦게 환급 요구
대법 “사업 정상 진행… 신뢰 보호해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 분담금을 돌려주겠다’는 환불보장약정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무효라고 해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으면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대전 동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원 허모 씨가 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분담금을 돌려 달라”며 낸 소송에서 허 씨 측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허 씨는 2021년 4월 대전 동구의 한 신축 아파트 1채를 공급받기 위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 당시 약정서엔 ‘조합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설립 인가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납부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조합은 2021년 10월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가입 후부터 2차례 총 6500만 원의 분담금을 냈던 허 씨는 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도 3840만 원의 분담금을 추가로 냈다.

문제는 허 씨가 계약 당시 확인했던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를 얻지 않아 무효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불거졌다. 허 씨는 “약정이 무효인 걸 알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2023년 8월 소송을 냈다.

1, 2심은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인 만큼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며 조합이 허 씨에게 분담금을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은 뒤에도) 환불을 요청하지 않았고, 적지 않은 분담금을 납부했다”며 “조합은 (허 씨가) 가입 계약 유지를 원한다고 신뢰해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분담금 반환으로 재원 부족이 발생한다면 피해가 고스란히 나머지 조합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