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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사겠다며 접근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입력 | 2026-02-09 00:30:00

금감원, 중고 플랫폼 직거래 주의보
“상대 신분증-대화내역 등 확인을”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금 직거래를 가장한 사기가 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금값이 오르며 개인 간 금 직거래가 늘자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자금세탁 범죄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금 판매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금세탁 범죄에 연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에 접수된 금 직거래 범죄 관련 민원은 지난해 10월 1건에 그쳤으나 같은 해 11월 13건, 12월 9건에 이어 지난달 11건으로 최근 늘었다.

사기범들은 우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금을 팔려는 사람들에게 금을 사겠다고 접근한다. 이후 만나서 거래하기 전 예약금을 보내겠다며 계좌번호를 알아낸다. 그런 뒤 사전에 보이스피싱으로 꼬신 사람에게 ‘대면 거래 시점에 맞춰 계좌에 돈을 입금하라’고 한다. 금 판매자는 계좌에 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한 뒤 사기범을 만나 금을 건네고, 사기범은 금을 챙긴 뒤 사라진다.

사기범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돈을 직접 계좌이체 받으면 경찰 등의 추적을 받게 되므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자금세탁 대상을 물색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입금한 계좌번호를 신고하면 금 판매자는 영문도 모른 채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돼 금융거래가 막힌다.

금감원은 개인 간 금 거래 시 상대방의 플랫폼 앱 대화 내역과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 사기범은 플랫폼에서 계정이 자주 정지돼 신규 회원인 경우가 많으므로, 거래 내역이 없는 상대방과 거래할 땐 특히 신중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뿐만 아니라 최근 시세가 높은 은, 달러 등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직거래 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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