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의원도 민주당 19명, 국민의힘 35명
이재명 대통령이 1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이어가고 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를 앞둔 가운데 추가적인 유예 조치가 없음을 못 박으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똘똘한 한 채? 주거용 아니면 안 하는 게 이익”
이 대통령은 1월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천명한 데 이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분명히 말하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2월 5일 X 계정)이라며 실거주가 아닌 자산 증식 차원의 주택 매입 및 보유에 관해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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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참모 5명, 주택 처분 중
청와대 비서관급 참모 중에선 서울 강남구 도곡동 역삼럭키아파트와 대치동 다가구주택, 세종 나성동 나릿재마을 1단지를 보유한 이상훈 국토교통비서관과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성동구 금호동 금호삼성래미안, 중구 순화동 덕수궁롯데캐슬, 충북 영동군 황간면 단독주택),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서울 광진구 구의동 신원빌라트, 대치동 다세대주택 6개 호실) 등 3주택 이상 보유자 3명을 비롯해 10명이 다주택자였다. 이들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이 보유한 주택 가액 총합을 보면 대치동 다세대주택을 여럿 보유한 김상호 비서관이 7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반포동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아크로리버파크를 가진 강유정 대변인(38억9400만 원)과 이태형 민정비서관(34억7400만 원)이 뒤를 이었다.
문진영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왼쪽)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뉴스1·뉴시스
당장 청와대는 다주택자 참모들에게 주택 처분을 명시적으로 강제하진 않는 분위기다. 다주택자인 대통령실 참모와 정부 여당 고위공직자부터 집을 처분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여론에 대해 이 대통령은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내가 누구한테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라며 “‘제발 팔지 말고 버텨줘’라고 해도 팔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수도권 주택을 여럿 보유한 참모들에게 매각을 권고하자, 김조원 민정수석이 집 한 채를 파는 대신 전격 사퇴해 “직(職)보다 집을 택했다”는 말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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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에도 다주택자가 적잖았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3월 27일자 재산공개 기준으로 민주당은 현역의원 162명 중 24명이 다주택자였다. 다만 이 중 안규백·안태준·염태영·윤종군·황정아 의원 등 5명은 재산공개 이후 일부 주택을 팔았고, 2명은 매물로 내놓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7명 중 다주택자가 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인 의원 비율은 국민의힘(32.71%)이 민주당(11.72%)보다 2.7배 수준으로 높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p를 가산하는 게 뼈대다. 지난 22년 동안 정부 정책 기조와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개폐를 반복했다. “양도세 중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집값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도입 취지와 “세 부담을 줄여야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풀린다”는 유예 논리가 팽팽하게 맞선 결과다.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처음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적용이 유예됐고,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선 아예 폐지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기본세율(당시 6∼42%)에 2주택 10%p, 3주택 이상 20%p 가산’을 뼈대로 하는 양도세 중과를 부활했다. 이어서 2020년에는 이듬해 시행을 목표로 더 강력한 양도세 중과안(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가산)을 발표했다. 2021년 윤석열 정부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 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기사는 주간동아 1526호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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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