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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50일전부터 ‘아빠 휴가’ 쓸수 있다…유산때도 5일 휴가

입력 | 2026-02-06 15:32:00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안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17 / ⓒ 뉴스1


아이가 태어난 뒤에만 쓸 수 있던 남편의 출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바꿔 배우자의 출산 직전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6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할 때 남편에게 20일의 유급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휴가를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배우자가 유산 및 사산할 경우 남편에게 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5일 중 3일은 유급 휴가다. 또 배우자가 유산·조산의 위험이 있을 때는 남편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날 출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출산이 임박하거나 유산, 조산의 위험이 있는 배우자를 돌봐야 하는 남성 노동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일과 가정 양립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거절할 수 있는 조건 중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삭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이 제도를 활용하면 1년 이내 기간 동안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기후노동위는 이날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도 지도록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구제자금에 대한 국가 납부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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