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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상 차려준 아들 ‘사제총기 살해’ 60대 무기징역

입력 | 2026-02-06 15:00:00


사제 총기 살해 사건 피의자 조모 씨가 30일 오전 인천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조모 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을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7.30/뉴스1 ⓒ News1

인천 송도에서 자신의 생일날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조모 씨(63)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6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조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절대적 가치”라며 “살인은 이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생일을 맞아 아들의 초대로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아들 집에 방문했다. 당시 집에는 며느리와 아홉 살, 다섯 살인 손주들, 독일 국적의 가정교사 등도 함께 있었다. 조 씨는 생일 파티 도중 잠시 외출하겠다고 밖으로 나간 뒤 차량에서 사제 총기를 꺼내 와 아들을 향해 발사했다. 총에 맞은 아들은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조 씨는 방 안으로 피신한 며느리와 손주 2명을 위협하던 중 며느리가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를 듣고 도주했다가 약 3시간여 뒤 서울 서초구의 한 거리에서 붙잡혔다. 이후 조 씨의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는 타이머가 설정된 사제 폭발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 폭탄은 시너를 담은 페트병 15개를 서로 연결한 형태였다. 경찰 수색이 조금만 늦었다면 자칫 대규모 사상자가 나올 수 있던 상황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가 중대하다”며 조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아들을 치밀한 계획하에 살해했고 추가 살인을 예비했다”며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해 자칫하면 대량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죄질이 극악하고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다”며 “생명을 박탈하는 범죄로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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