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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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술을 마신 채 다른 손님들에개 행패를 부리고, 경찰에게도 욕설과 고성을 이어간 6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11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약 20분간 다른 손님들을 향해 고성과 욕설, 삿대질 등 위력으로 식당 운영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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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특히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에 연행된 뒤에도 경찰관들을 향해 본인이 검사라며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정 판사는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아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