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주택 가입자 수령액 6월 인상 신규 가입자에게만 개선안 적용 보증료 1.5%→1%, 문턱도 낮춰 질병 치료 등 실거주 예외 인정
5일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수령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4억 원짜리 주택을 가진 72세 가입자의 월 수령액은 133만8000원으로 기존보다 4만1000원(3.13%) 오른다. 연간 수령액으로 환산하면 가입자는 매년 약 49만2000원을 더 받게 된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72세)과 평균 기대여명(17.4년)을 반영해 추산해 보면 전체 가입 기간에 받는 수령액은 849만 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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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문턱도 낮춘다. 3월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즉시 부과되는 보증료를 주택 가격의 1.5%에서 1%로 인하한다. 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6월부터는 가입자가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기 어려워도 신규 가입을 허용한다. 또 가입자가 사망한 후 55세 이상 고령의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안으로 2030년까지 연간 신규 가입이 2만 건으로 늘고, 주택연금 가입률이 3%로 오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주택연금 수령액 인상, 보증료율 인하 등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재원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주금공 재원은 더 써야 하지만,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와 은행의 출연료 등 이미 쌓인 돈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을 더 타올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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