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포털’에서 보상 대상 확인
경기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1·2·3종 소음대책지역 내 주택에만 적용되던 보상이 3종 구역과 인접한 단독주택까지 확대됐다. △고색동 △구운동 △서둔동 △세류동 일대 41개 번지가 새로 소음 대책 지역에 포함됐다.
보상 대상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은 개정 시행일인 2025년 1월 1일 이후 거주한 주민부터 적용된다. 수원시는 보상 대상자에게 신청 방법 등이 담긴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신청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우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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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