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면 ‘상대방 피해’ 보상 보험료는 대전시가 부담키로
대전시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보장 내용을 담은 전동보조기기 보험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보험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로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사고 발생 시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이 자기부담금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또 사고 이후 형사 책임 문제에 대비해 형사상 변호사 선임 비용을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보험은 대전시 5개 자치구가 모두 참여하는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돼 대전시 어디에 거주하든 동일한 수준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전에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 가운데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일부터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 전액은 대전시가 부담한다. 다만 이 보험은 제3자에 대한 피해를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으로, 본인 사고나 전동보조기기 파손은 보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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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면서 사고 걱정 없이 이동의 자유를 누리고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