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뉴시스
2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정산은 이달 20일 전후부터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은 지난해 4월 5일부터 한국산 수입품에 10%의 상호(국가별)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같은해 8월 7일부터는 세율을 15%로 올렸다. 애초 25%로 예고된 상호관세가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조정된 결과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수출할 경우 수입자는 우선 자율적으로 관세를 신고·납부하고, 이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이를 검토해 통관일로부터 약 314일이 지난 시점에 관세액을 최종 확정한다. 상호관세 부과가 시작된 지난해 4월 5일을 기준으로 하면 이달 20일 전후부터 정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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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절차의 핵심은 수입신고자(IOR) 여부다. 실제 관세 부담 주체와 관계없이 환급 청구 권한은 통관 과정에서 IOR로 신고된 기업에 귀속된다. 한국 수출 기업이나 현지 법인이 IOR인 경우 직접 환급 청구가 가능하지만, 미국 수입자가 IOR로 지정된 경우에는 한국 기업이 직접 환급을 청구할 수 없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점은 변수로 꼽힌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은 해당 관세의 합법성을 심리 중이다. 위법 판단이 내려질 경우 관세 환급 가능성이 열리지만, 판결 효력이 소송 당사자에 한정될 수 있는 만큼 정산이 임박한 통관 건을 중심으로 환급 대응과 소송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