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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자가 야간 외출 제한 시각보다 10분 늦게 귀가한 경우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내린 특정 시간대 외출 삼가 명령을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외출제한 준수사항’ 의미를 구체적으로 판시한 첫 사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1년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15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다. 그는 석방 이후 ‘알코올 농도 0.08% 이상 음주 금지’와 ‘3년간 매일 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주거지 이외의 외출 삼가’ 등의 명령을 추가로 받았다. 하지만 그는 2023년 1월 술을 마시고 택시를 잡지 못해 도보로 귀가하다가 자정을 10분 넘겨 주거지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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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A 씨가 음주 금지 명령을 위반했으나 외출 제한 미준수 혐의가 없다고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외출 삼가’라는 표현이 절대적 금지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2심 재판부도 외출제한 시작 시각 전 보호관찰소에 사정을 알린 점 등을 들어 “고의를 가지고 외출 제한 시간에 외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원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한 경우 이는 해당 시간대에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했다. 또 ”술을 마시다 정해진 10분 늦게 귀가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준수사항 위반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