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지시 무시하고 역주행 등 도주 순찰차 3대가 앞뒤로 가로막아 검거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1번 국도로 진입하는 차량 앞을 수원영통경찰서 영통지구대 소속 순찰차 한 대가 가로막았다. 경찰이 음주 의심 차량의 운전석 쪽 창문을 두드렸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곧바로 삼단봉으로 창문을 깨고 운전자를 검거하려 했지만 이 차량은 굉음을 내며 다시 위험한 질주를 시작했다.
망포동에서 시작된 추격은 권선동을 지나 인계동~우만동 등 30여분 간 수원 도심 약 20㎞를 지나며 광란의 질주를 이어갔다. 매탄삼거리에서 순찰자가 3대가 앞뒤로 가로막은 뒤에야 차량은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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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검거 당시 운전자 30대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영통경찰서는 30일 A 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난폭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동승자 B 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단속이 두려워 달아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새벽 시간대 시민과 경찰관의 안전을 위협한 불법행위인 만큼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