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영동지청./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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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대출자들을 앞세워 불법 대출을 받은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사기 혐의로 A 씨(45)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다수의 명의 대여자에게 금융기관 3곳에서 14회에 걸쳐 약 8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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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대출금 변제는 자신이 하고 일정 금액의 수수료도 지급하겠다고 이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금융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대출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