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3·1절 국가비상기도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01.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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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대형 교회 소속 손현보 목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손 목사 측은 판결에 유감이라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30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손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선고로 손씨는 지난해 9월8일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풀려난다. 앞서 검찰은 손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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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 해 6·3 대선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5~6월에도 예배 중 마이크를 이용해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김문수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영상을 대형 스크린에 송출하는 등 여러 차례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손씨는 이 과정에서 “교회만 뭉쳐도 얼마든지 되지 않냐” “민주당은 공중분해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자유 우파 대통령이 당선되게 하옵소서, 이재명은 대선에서 완전히 거꾸러지게 하시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종교단체 혹은 구성원이 직접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손씨 측 행위 모두가 선거운동에 목적과 고의가 분명한 위법 행위임을 인정했다. 또 손씨가 종교계 영향력을 바탕으로 문제 행위를 통해 선거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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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손씨가 정치적인 개인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고 다른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와 고의가 있음이 명백히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손씨가 2024년 12월경부터 교육감 재선거 후보자를 물색하고 정 후보와 사전 출정식 예배를 계획하며 사전 공모하는 등 선거에 의도적으로 개입했음을 알 수 있다고도 판시했다.
문제가 된 확성장치 사용에 있어서도 “다른 목적으로 설치돼 있던 것이라도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 전달력을 높일 목적으로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것 역시 부정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손씨 측이 주장한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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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에 손 목사 측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손 목사 측은 “이 사건은 한 명의 목사 그리고 한 곳의 교회에 대한 재판이 아닌 한국교회의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의 회복과 관련된 재판”이라며 “불의한 재판 결과에 침묵한다면 한국교회는 추후 대통령, 시도지사, 교육감,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데 있어 성경에 기반한 어떠한 말씀도 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손씨는 기독교계 단체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한 세이브코리아 대표로도 활동 중이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