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득표율 3% 이상 비례 할당 소수당 투표기피 유도 다양성 훼손” 2028년 총선 ‘1석 정당’ 늘어날수도
헌법재판소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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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득표율 3%를 넘지 못하거나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 얻지 못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한 자리도 받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29일 나왔다. 투표 가치를 왜곡하고 소수정당을 차별한다는 취지다.
그간 총선에서는 ‘정당 득표율 3%’ 기준에 가로막혀 득표율대로라면 최소 1석을 받을 수 있는 군소정당들이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대신 남는 의석은 거대정당의 몫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날 헌재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해 즉시 효력을 잃으면서 2028년 총선부터 ‘1석 정당’의 국회 진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3% 조항이 소수정당 투표 기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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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 조항이 투표의 가치를 차별하는 것을 넘어 소수정당에 대한 투표를 기피하도록 하는 효과를 낸다고 봤다. 헌재는 “이 조항은 저지선(3%)을 넘지 못한 정당에 대한 투표를 사표(死票)로 만들어 정당을 차별하며 선거의 비례성 약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저지선을 넘지 못하리라 예상하는 소수정당에 대해 투표를 기피하도록 유도해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더 어렵게 만든다”며 “소수 의견의 정치적 결집을 봉쇄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헌재는 청구 대상은 아니지만 비례대표 배분 대상을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 의석을 차지한 정당’으로 규정한 2호 규정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1호만 위헌으로 결정하면 저지 조항이 오히려 엄격해지는 결과를 막기 위한 조치다. 3% 조항이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으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다른 제도적 장치로 난립을 막기에 충분하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 23대 총선서 ‘1석 정당’ 늘어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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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번 헌재 위헌 결정에 따라 2028년 총선 전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결정 취지대로 3% 봉쇄 조항 등을 삭제한다면 1석을 획득하기 위한 득표율이 1%대로 낮아져 군소정당이 국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진다. 만약 22대 총선에서 봉쇄 조항이 없었다면 자유통일당(2.26%) 녹색정의당(2.14%) 새로운미래(1.7%)가 각각 1석씩 얻으며 원내에 진출하고 국민의미래(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은 1석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 조항’의 위헌 결정에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극단주의 세력이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안을 자극함으로써 빠르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며 “극소수의 지지만을 받고 있는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그 활동이 크게 고무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