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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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에서 이웃 여성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8)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려 했다. 특히 A 씨의 범행 동기나 방법 이후를 봤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나, 피해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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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3일 화천군 상서면에서 B 씨(80·여)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A 씨의 형과 동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형의 사망 후에도 이웃 사이로 지내던 이들은 최근 불화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달 6일 추석을 맞아 B 씨 거주지를 방문한 가족들은 B 씨가 집에 없자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은 이틀 뒤 집 인근 하천 변 등에서 B 씨 사체를 발견했다. B 씨 시신은 훼손된 상태였다.
검찰은 최근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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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