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8/뉴스1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구제를 받으려면 금융감독원, 경찰, 지자체 등 각 기관을 일일히 찾아가 별도로 신고해야 했다.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하기를 반복하는 불편을 겪었다.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배정한 전담자 도움을 받아 피해 신고서를 작성한 뒤 금감원에만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은 사건을 접수받은 즉시 불법추심을 중단하는 초동 조치에 나선다. 경찰 수사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의뢰 등의 절차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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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피해 상담 과정에서 불법 추심 및 대부, 광고 등에 쓰인 전화번호를 확인했을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직접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불법사금융에 쓰인 전화번호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은 올 3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3월까지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가동하겠다는 목표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