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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감으세요” 엑스레이실서 여성몰카 449차례…치위생사 감형 왜?

입력 | 2026-01-26 13:09:00


동아일보DB


6년 동안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치위생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법원은 피의자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손원락)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30대 치위생사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A 씨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인천의 한 치과와 버스정류장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449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8년 12월에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자백한 초범이며 수사 기관에서 3명, 원심에서 2명 등 피해자 5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6명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도 양형에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A 씨의 범행은 2024년 7월 치과를 방문했던 20대 여성에 의해 밝혀졌다. 당시 여성 피해자는 “엑스레이 촬영 중 A 씨가 눈을 감으라고 시켰는데 다리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 중이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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