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1.21/뉴스1 ⓒ News1
이날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계약 건까지 적용될 경우 다주택자들은 주택 매도까지 2~3달의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현재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납부해야 중과가 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집을 팔고 싶어도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등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계약만 하는 것은 토지거래허가 심사기간(15일)을 포함해 2~3주 안에 가능하다.
대통령이 연이어 부동산 규제 강화를 분명히 밝힌 만큼 당분간 다주택자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발언이 처음 나오기 전날인 22일 5만6216채에서 25일 5만6777채로 소폭 늘었다. 서울 노원구의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는 게 맞는지 고민하고 있는데, 세금이 부담된다고 판단하면 다음 주부터 급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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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